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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신청 가이드 – 고용노동부 복지 지원 혜택 정리

Posted on 2025년 04월 02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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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를 위한 희망의 손길: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제도 안내
  • 제도의 본질: 체불된 임금, 이제는 국가가 먼저 돕습니다
  • 다양한 지원 유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절차: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 마무리: 체불임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 긴급 생계 지원금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를 위한 희망의 손길: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제도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자금난이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제도의 본질: 체불된 임금, 이제는 국가가 먼저 돕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기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근로자의 상황과 처한 환경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유형별로, 그리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요건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체불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근로자의 상황과 체불된 임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지급 상한액도 존재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지급액은 체불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령별, 근속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신청 기한: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필요 서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원 판결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며, 온라인 (https://total.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관: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 신청: https://total.comwel.or.kr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부정한 행위는 절대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체불임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서비스목적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정책목적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https://total.comwel.or.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고용·창업 Tags:1350, 간이대지급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노동법, 대지급금, 도산, 생활안정, 소액체당금, 온라인신청, 임금, 임금채권보장, 임금체불, 임금체불 해결, 체당금, 체불임금, 최저임금, 출산휴가, 퇴직금, 퇴직급여, 파산, 회생,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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