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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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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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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고통의 역사, 잊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지원 목적과 대상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건강 관리, 법률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관련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정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드립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생활안정지원금: 존엄한 삶을 위한 버팀목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항목입니다. 월 179만 2천 원의 월 지원금을 통해,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더불어,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간병비도 지원합니다. 월 328만 2천 원(예산상 단가)의 간병비는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최초 결정 및 등록된 경우,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주거 환경 개선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간병비 지원: 섬세한 돌봄을 통해 건강한 삶 지원
간병비 지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별 월 평균 328만 2천 원을 지원하며, 이는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간병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간병인의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희망을 되찾는 데 기여합니다.
3.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배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료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건강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예: 치과 치료, 한방 치료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피해자별로 필요한 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합니다. 개인별 수요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예: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를 지원하고,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명예회복 및 법률 지원: 억울함을 풀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손해 배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었던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제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처: 지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함께 기억하고, 함께 돕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존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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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서비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