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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복지지원 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8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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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한 곳
    • 주요 사용처
  • 어머니의 숭고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 생명의 잉태, 그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넉넉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지원 내용
  • 따스한 손길이 닿는 곳,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지역
  • 간편하고 든든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 생애 첫 시작을 위한 든든한 약속: 관련 법령
  •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합니다
  • 변함없는 약속: 사업 관련 정보 업데이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해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한 곳

해당 카드는 각 지원금(바우처)마다 사용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사용처

  • 병원 및 약국 – 출산 및 아동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후조리원 – 출산 후 회복 지원
  • 지역 보건소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 기관 –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 공공 요금 결제 –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

사용 가능한 곳을 찾으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숭고한 생명의 시작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돕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 그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궁 외 임신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생명의 신비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넉넉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태아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모든 산모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따스한 손길이 닿는 곳,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지역

추가 지원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옹진군(인천), 양평군(경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강원), 보은군, 괴산군(충북), 청양군(충남),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전북),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전남),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경북),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경남)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100만원의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든든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와 함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시작을 위한 든든한 약속: 관련 법령

본 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굳건히 지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약속: 사업 관련 정보 업데이트

본 안내는 2025년 2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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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임신·출산 Tags:129, 괴산군, 군위군, 남해군, 무주군, 보건, 보건복지부, 보성군, 보은군, 봉화군, 사회복지, 신안군, 양평군, 영덕군, 영양군, 옹진군, 완도군, 울릉군, 의령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의성군, 인제군, 임산부지원, 임신, 임신출산진료비, 장수군, 장흥군, 저소득층, 정선군, 진도군, 진료비, 진안군, 청도군, 청송군, 청양군, 출산, 출산지원금, 평창군, 함양군, 함평군, 합천군, 현금지원,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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