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다문화가족과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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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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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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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다문화 가족, 따스한 보금자리를 향한 첫걸음: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서비스’의 문을 두드리세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라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이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의 삶 속에 스며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둠 속 등불처럼,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서비스의 세 가지 빛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 줄기, 잎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 이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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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서비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낯선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입니다. 본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생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어린 새싹이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듯,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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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육 서비스: 부모와 자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가족
부모는 자녀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 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자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부모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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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활 서비스: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따뜻한 햇살 아래 모두에게 열린 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다문화 가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서비스별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이 모든 만물을 비추듯,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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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 경과자라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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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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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활 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 초과 시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친절한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친절한 안내자처럼, 다음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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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패밀리넷
- 방문 신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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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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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유의사항, 행복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속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마치 튼튼한 다리를 놓아 안전하게 강을 건너듯, 다음 사항들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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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 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 서비스 그룹 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 서비스 (예: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 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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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20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세상을 잇는 따뜻한 연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의 기쁨을 누리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 여러분의 꿈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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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http://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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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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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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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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