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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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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온 희망,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 미래를 향한 용기와 도약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딛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펼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숭고한 정책입니다.
교육비 지원, 든든한 날개: 정책의 목적과 가치
본 정책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학력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단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열려 있는 기회인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연령 제한은 없으며,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在北 학력 인정자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나머지 50%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의 지평을 넓히다: 지원 내용 및 기간
본 정책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국·공립대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사립대학교는 하나재단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기간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를 차감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6년의 범위를 초과하는 학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등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학업 계획 수립을 장려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지원 제한 및 유의 사항
본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한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적 또는 자퇴 후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이전 학교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한 규정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그리고 꿈을 향한 첫걸음: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학력 인정 증명 서류(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등),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대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학업 성취도를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는 대학을 통해 제출됩니다. 신청 기한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시행규칙(제8조, 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제24조, 제1항)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통해 정책의 근거와 세부 규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응원합니다.
미래를 잇는 든든한 동행: 정책의 비전과 가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고,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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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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