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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정책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구비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년 03월 30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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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마지막 존엄을 지키다
  • 장제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제급여의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제급여,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 장제급여,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장제급여, 마지막 존엄을 위한 따뜻한 지원
  • 장제급여 관련 법적 근거
  •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 ❓ 국민행복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반가워요~ ✨ 즐겁게 소통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마지막 존엄을 지키다

예기치 못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깊은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제대로 보내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장제급여’라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제급여의 든든한 지원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제급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현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의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장제급여의 든든한 지원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제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1구당 800,000원이 지급되며, 금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슬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제급여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유족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4. 급여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현금 또는 현물)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신청인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장제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급여를 받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제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전국 어디에서나 통화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장제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장제급여 신청에 도움을 받으세요.

장제급여,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장제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장제급여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 현재 장제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장제급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기한: 장제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정보를 미리 숙지하면 장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더욱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마지막 존엄을 위한 따뜻한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지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장제급여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장제급여 관련 법적 근거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0항) 및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장제급여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장제급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서비스명 장제급여
서비스목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정책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국민행복카드 지원 내용

❓ 국민행복카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 기간 지원
    •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 제공
  • 어린이 건강 혜택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혜택
생활안정 Tags:129, 갑작스러운 죽음, 검안, 경제적 어려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대한민국, 매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 복지급여, 복지정책, 복지혜택, 사망, 사망신고, 사망지원, 사회복지, 생계급여, 운반,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 의사자, 장례, 장례비, 장례절차, 장례지원, 장제, 장제급여, 저소득층 지원, 정부지원, 주거급여, 현금지원,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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