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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복지 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4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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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시설
    • 주요 이용 시설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전개
  •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의 핵심 가치와 목표
  • 무료 ‘찾아가는 운전교육’ 서비스, 교육 과정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 교육 시간 및 운영 시간 안내: 편리한 일정 관리
  •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 운전보조기기 지원: 맞춤형 운전 환경 조성
  •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국립재활원의 비전: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 ? 청년 주거 지원금
    • ? 청년 일자리 지원금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또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시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별로 사용 가능한 곳이 다르므로 신청한 바우처의 사용 가능 병원이나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이용 시설

  • 병원 및 약국
    • 출산 및 육아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출산 후 요양 시설
    •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지역 건강센터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 기관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 공공 요금 결제
    •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전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사업은 운전교육의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의 핵심 가치와 목표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은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운전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운전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료 ‘찾아가는 운전교육’ 서비스, 교육 과정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과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및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을 제공합니다. 운전면허를 이미 소지하고 있지만,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익합니다.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신체에 맞는 운전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실제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1시간, 1일). 국립재활원 내 운전연습장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교육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은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은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는 국립재활원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면허 종류: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 또는 소지자
  • 운전면허 조건: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G(특수제작ㆍ승인차), H(우측 방향지시기), I(왼쪽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 이상을 부과받은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허 조건은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운전보조기기 사용 또는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우선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참고)

구비 서류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운영 시간 안내: 편리한 일정 관리

본 사업은 평일 08:30~17:30에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국경일 등)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 일정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교육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은 각 과정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사업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장애인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며,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운전보조기기 지원: 맞춤형 운전 환경 조성

본 사업은 운전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씁니다. 전문 강사의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이를 장착한 차량으로 실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들이 운전할 때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본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여,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Q: 교육비는 얼마나 드나요?
    A: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시험비, 발급비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 Q: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 희망자 또는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면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은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은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진행됩니다.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는 국립재활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Q: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통 서류로는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으며, 교육과정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일 08:30~17:30에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립재활원의 비전: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 사회 참여,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목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육·교육 Tags:교육신청, 국립재활원, 기초생활수급자, 뇌병변장애, 도로주행, 면허소지, 면허취득, 무료교육, 보조기기, 복지카드, 사회참여, 운전교육, 운전면허, 운전연수, 이동권, 자동차보조기기, 장내기능, 장애인, 장애인복지, 지체장애, 찾아가는 서비스,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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