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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소리 없는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 안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는, 갓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소중한 아이들이 소리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고,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영유아들이 이 소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세심한 배려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성 난청,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
선천성 난청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언어 발달의 지연, 학습 부진, 사회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의 목적
본 정책은 선천성 난청을 겪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원: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언어 및 인지 발달 지원: 난청으로 인한 언어 및 지능 발달 장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적응 지원: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로 더 넓어진 혜택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소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난청 검사비 지원 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검사비와 보청기, 든든한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측성 난청: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일측성 난청: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기한: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https://www.e-health.go.kr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본 정책은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약속: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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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
서비스명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익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