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여성고용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소중한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회복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사산과 관련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이러한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전액을 지원받으며,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월 21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슬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을 회복하다
유산·사산휴가는 예기치 않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여성 근로자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동안,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원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 월 210만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하며,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시간 절약적이며,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 대조 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전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휴가 시작 후 60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또는 7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이 지난 날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 대조 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여성 근로자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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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서비스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서비스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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