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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4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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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따스한 손길,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서비스: 심리 치료의 희망을 열다
  • 섬세한 손길로 빚어내는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다채로운 치료의 향연: 지원 내용의 풍성함
  • 신청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든든한 동행, 희망의 빛을 밝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2025년 국가 보조금 조회 가이드

안녕하세요! 멋진 하루 시작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따스한 손길,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소중한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담아낸 숭고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서비스: 심리 치료의 희망을 열다

본 사업은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과 치료가 절실한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특히,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빚어내는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서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 첫째, 추천 당시 공공 또는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제한된 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 둘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미흡했던 아동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이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셋째, 과거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과거의 치료 경험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지원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심리 치료가 절실한 아동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치료의 향연: 지원 내용의 풍성함

본 사업은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심리 검사 지원: 아동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심리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검사)는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는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심리정서 치료 지원: 아동의 증상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진행되며, 아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위탁 부모 양육 상담 지원: 위탁 부모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탁 부모를 위한 상담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상담비를 지원하며, 아동과 부모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원: 치료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아동과 보호자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월 2만원 이내, 지역적 상황에 따라 택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4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치료의 가격과 제공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리 검사비는 1회당 20만원,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는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치료, 검사, 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지원은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치료 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심리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동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각 시·도 담당 부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동행, 희망의 빛을 밝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 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정책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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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2025년 국가 보조금 조회 가이드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보건·의료 Tags:ADHD,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놀이치료, 미술치료, 보건복지부, 심리정서검사, 심리치료, 아동복지법, 언어치료, 음악치료, 인지치료, 입양아동, 정서불안, 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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