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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혜택 대상자 조건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Posted on 2025년 03월 29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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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및 창업 보조금 한눈에 보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어린 천사들의 건강한 성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그 따뜻한 손길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기
  •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 안내
  • 잊지 마세요! –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 사랑과 희망을 잇는 징검다리,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취업 및 창업 보조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어린 천사들의 건강한 성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따스한 손길로 새로운 가정을 찾아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장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든든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그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 아동과 입양 가정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 아동의 건강 증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국내 입양 활성화: 의료비 지원은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입양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입양 가정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은 장애 아동과 입양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포용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양 자격 요건 충족: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을 지급받는 아동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생 제외)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입양 가정은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기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을 모두 포함하며, 장애 아동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본인 부담금 지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의료급여 및 요양비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요양비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기타 본인 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비 지원: 장애 아동의 건강 관리 및 기능 향상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은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입양 가정은 장애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 안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세요.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치료비 영수증
  • 지급 시기: 지급 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제35조)
  • 재원: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이 사업은 장애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망을 잇는 징검다리,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과 입양 가정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장애 아동을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책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보건·의료 Tags:건강보험, 국내입양, 보건복지부, 복권기금, 심리치료, 양육, 의료급여, 의료비, 입양, 장애아동,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구, 재활, 지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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