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국민행복카드 개요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지원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주요 혜택
- 사용 가능한 국가 지원금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유아 건강검진 지원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 추가 할인 및 서비스
- 쇼핑, 주유, 교통, 통신비 할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연계 가능한 기관
-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혜택 제공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카드입니다.
바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거친 파도와 숭고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그리고 안타까운 사망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여,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혹여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 왜 필요한가? –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희망의 씨앗
바다는 풍요로운 자원의 보고이자,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거센 풍랑,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된 노동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업인안전보험’은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여러분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금 활기찬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폭넓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소속, 그리고 종사하는 어업 형태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5세부터 90세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수산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업인 또는 수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들도 장애인형 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어업 종사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물론,
- 비조합원이더라도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중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이거나 임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업 형태: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는 물론, 양식, 양어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 종사자에게 폭넓게 지원됩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어업의 모든 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지원: 각종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여,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무엇을 보장하나요? –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의 든든한 보호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급여금: 어업인의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례비: 장례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행방불명 급여금: 사고로 인해 어업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금: 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입원(휴업)급여금: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휴업 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질병장해급여금: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재활급여금: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진단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이 외에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특약 상품을 통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 안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가입 설계서 작성: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필요에 맞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설계를 작성합니다.
- 청약서 작성: 가입 설계서를 바탕으로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 청약 내용 심사: 수협 영업점에서 청약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청약 승낙·거절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약의 승낙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료 수납: 청약이 승낙된 경우, 보험료를 수납합니다.
-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합니다.
- 인수 심사: 전문인의 인수 심사를 거칩니다.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보험 약관, 보험 증권,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필요한 설명을 듣습니다.
단체 가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간편한 구비 서류 안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 어업 관련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 관련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
-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해당 법인에 고용된 어업근로자인 경우,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어업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친절한 문의처 안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협중앙회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수협중앙회
- 전화번호: 1588-4119
또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바다의 미래를 함께: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부의 약속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어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에게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숭고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