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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복지지원혜택 –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5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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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어업의 든든한 버팀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전격 시행
  • 어업의 희망을 싹 틔우는 ‘보험료 지원’의 마법
  • 지원 대상: 망망대해를 누비는 모든 어선, 톤급별 맞춤형 지원
  •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혜택
  •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 신청,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비 서류 완벽 가이드
  • 문의는 여기로!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 어업의 미래를 밝히는 해양수산부의 든든한 지원
  •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 신혼부부 전세 지원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오늘도 즐겁게 둘러보세요.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1588-4119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방문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어업의 든든한 버팀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전격 시행

거친 파도를 헤치며 삶의 터전을 일구는 어업인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야심 찬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획기적인 지원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어선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굳건한 생계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해양수산부의 빛나는 정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어업인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업의 희망을 싹 틔우는 ‘보험료 지원’의 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망망대해를 누비는 모든 어선, 톤급별 맞춤형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의 어선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어선은 톤급별로 세분화되어, 각 어선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를, 30톤 미만 어선은 63%를, 50톤 미만 어선은 39%를, 100톤 미만 어선은 31%를, 100톤 이상 어선은 1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보험의 경우,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를, 20톤 미만 어선은 63%를, 20톤 이상 어선은 15%를 지원받습니다.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혜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보험료는 어선원 보험과 어선보험의 가입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어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어선원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며, 어선보험은 어선의 침몰, 화재,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러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가장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 신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가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객 정보 등록, 선박 등록, 보험 가입 설계, 보험료 산출 등의 단계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최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회차 납입기일은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3/11까지입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승선 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 수협에 가입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선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객 정보 등록, 선박 등록, 보험 가입 설계, 보험료 산출 등의 단계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비 서류 완벽 가이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어선원 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 원수 증빙 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어선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기관 재원 확인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 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는 여기로!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1588-4119)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의 미래를 밝히는 해양수산부의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어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수협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향한 어업인 여러분의 힘찬 항해를 해양수산부가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서비스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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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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