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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년 03월 15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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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생명의 싹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생애 초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 어린 생명을 위한 특별한 배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어린 생명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지원 내용
  •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믿음직한 안내: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약속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복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생명의 싹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생명의 가장 연약한 시기에 놓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든든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 고위험 신생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가는 이 따뜻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초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2년 이내의 시기에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본 서비스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 생명을 위한 특별한 배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지원 사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출생 직후의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지만,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의사 소견 필요)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합니다.

어린 생명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믿음직한 안내: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욱 발전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가 모자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서비스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온라인신청 https://www.e-health.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신청 과정이 순조롭길 응원합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보건·의료 Tags:e보건소, NICU, Q코드, 고위험 신생아, 모자보건법, 미숙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 신생아집중치료실, 아이마중, 의료비 신청, 의료비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대상,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지원,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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