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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대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2%대 저금리
- 상환 기간: 3~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비상 경영 지원금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창업 초기 지원금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 외에도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 의료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1948년에서 1954년까지 이어진 이 비극은 수많은 제주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픔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지만, 그들의 고통과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이러한 역사의 아픔을 공감하며, 4·3 사건의 생존희생자, 유족, 그리고 며느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4·3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원의 끈을 놓지 않는 헌신: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의 세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은, 4·3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분들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2. 지원 내용:
가.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참고)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외 거주자의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참고)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생존희생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시간 속의 슬픔을 어루만지다: 4·3 유족 의료비 지원 안내
4·3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유족분들의 고통은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이러한 유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4·3 사건으로 인한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3. 지원 제외 대상:
- 입원비
- 비급여 (보험 대상 제외 항목)
- 약품대
- 치과 보철 치료 (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 유족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하는 며느리: 4·3 며느리 의료비 지원
4·3 사건은 수많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본 며느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며느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3 사건 희생자의 며느리분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지원 내용: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3. 지원 제외 대상:
- 입원비
- 비급여 (보험 대상 제외 항목)
- 약품대
- 치과 보철 치료 (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 희생자 며느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분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2. 문의처:
- 전화 문의: 원무과 (064-720-2178)
3. 구비 서류:
– (상세 구비 서류는 원무과 문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원무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의 굳건한 약속: 4·3 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4·3 사건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4·3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제주의료원은 앞으로도 4·3 사건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4·3 사건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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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
서비스명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
법령 | |
정책목적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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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