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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 공공 복지 혜택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접수 일정 및 지원 내용

Posted on 2025년 04월 02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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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한민국, 재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함께 웃는 내일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안내
  • 재난,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목적
  • 누구나, 망설임 없이 손 내밀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핵심 지원 내용
  •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우리 사회의 안전망, 든든하게 구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 마음의 상처, 함께 치유하고 웃는 내일을 꿈꿉니다: 마무리
  • 출산·육아 보조금
    • ? 출산지원금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이곳에서 행복한 순간을 찾으세요.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제도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대한민국, 재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함께 웃는 내일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을 덮친 예기치 못한 재난, 그 깊은 상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삶의 터전을 잃은 절망, 예측 불가능한 공포는 우리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재난,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의 목적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을 겪은 국민 여러분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쳐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심각하며, 적절한 지원 없이 방치될 경우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경험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재난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구나, 망설임 없이 손 내밀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재난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턱 없는 지원은 누구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합니다.
  • 목격자: 재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분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경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핵심 지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각자의 어려움에 맞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집단 상담, 심리 교육, 트라우마 치유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습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전문적인 심리 상담 능력을 갖춘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난 경험자들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재난심리 대표전화: 1670-9512로 전화하여 전문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가까운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시도의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재난 관련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044-205-5343

우리 사회의 안전망, 든든하게 구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법령과 행정 체계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발생 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재난 발생 시 재해 구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재난 발생 시 심리적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함께 치유하고 웃는 내일을 꿈꿉니다: 마무리

재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삶을 덮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전문 심리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숙련된 활동가들이 여러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재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햇살 아래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망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난구호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서비스명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기관명 행정안전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접수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정책목적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출산·육아 보조금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행정·안전 Tags:1670-9512, PTSD, 상담, 심리, 심리상담, 심리적응급처치, 일상복귀, 재난, 재난경험자, 재난구호, 재난심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 지원, 충격, 트라우마, 행정안전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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