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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2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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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한센인 피해자 지원: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 걷다
  • 아물지 않은 상처, 잊혀지지 않는 고통: 지원의 필요성
  • 두 가지 지원의 손길: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 따뜻한 위로의 손길: 위로지원금
  •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의료지원금
  • 지원 대상: 잊혀진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당신을 위해
  •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당신의 곁으로
  •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 신청 전 유의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 온라인 정보 접근: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 탐색
  • 미래를 향한 약속: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 출산·육아 지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질병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센인 피해자 지원: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 걷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잊혀서는 안 될 아픔, 한센인 피해사건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분들의 숭고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고,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잊혀지지 않는 고통: 지원의 필요성

한센인 피해사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강제 격리, 차별과 멸시, 가족과의 생이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한센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깊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원의 손길: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위로지원금은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어 경제적 안정을 돕고, 심리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둘째, 의료지원금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피해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 위로지원금

위로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자분들에게 매월 190,000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분들에게는 당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위로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는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 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 의료 관련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적인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의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의료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잊혀진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당신을 위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한센인 피해자 본인: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존자 본인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정당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당신의 곁으로

지원금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 위로지원금 신청: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의료지원금 신청: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지원금은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되며,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에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보건소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129)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로지원금 신청 시:
    • 피해자 결정통지서 (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재발급 요청 가능)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초)본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대리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신청 시: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진단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의료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지원금은 예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각 지원금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위로지원금 신청 및 문의: 가까운 보건소
  • 의료지원금 신청 및 문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129)

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보 접근: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 탐색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15일 기준)
  • 관련 정보 검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분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원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의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분들과 함께, 차별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센인 피해자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Q: 위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의료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한센인 피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한센인 피해자 본인 또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Q: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위로지원금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의료지원금 신청 시에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가 필요합니다.
  • Q: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위로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의료지원금은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에 지급됩니다.
  • Q: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위로지원금),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 보건복지부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질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서비스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전화문의 보건복지부/129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정책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소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보건·의료 Tags:나병, 보건복지부, 보건소, 복지, 복지지원, 위로지원금, 의료, 의료비, 의료지원금, 지원, 진단서, 진상규명, 피해자, 한센병, 한센인,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 향후 의료비 추정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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