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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주거 취약 피해자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폭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되찾는 희망의 시작: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목적과 비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립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 지원과 더불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비전은 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 기본 원칙: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서, 자립과 자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자, 이주여성 포함: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이주여성 (단, 불법체류자는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폭력 피해의 위험에 놓인 모든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장애인 피해자 고려: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당신에게 먼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입주 우선순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절실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 추천을 받은 자: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우선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설 퇴소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 위원회 심의: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우선순위 외에도, ‘입주자 선정위원회’는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없이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입주 시 700천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1회 납부하며, 퇴거 시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주거 공간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과 연계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입주 신청: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신청합니다.
- 자격 여부 등 확인: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약정서 체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거 지원 사업 운영기관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임대 주택 입주: 약정 체결 후, 지정된 임대 주택에 입주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366 여성긴급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구비 서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의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동거 가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입주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거나, 장애인, 이주여성 등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 당신의 곁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 및 문의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가까운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방문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여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들이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관련 법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0항): 이 조항은 주거 지원 사업의 근거 법률을 명시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무를 규정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세요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만약 당신이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성가족부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며,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366 여성긴급전화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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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가능한 서비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국가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출산 관련 지원금
- 대상: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가능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