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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취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직업 전환 지원, 그리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혁신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 발표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고,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감면하여,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공공연구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목적: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본 정책의 핵심 목적은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지식재산 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혜택: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발명가,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당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계층과 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명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발명 활동을 장려합니다.
- 장애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장애인들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19세 이상 29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미래의 발명가, 기술 혁신가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병역 의무 이행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들의 발명 활동을 지원합니다.
- 개인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발명가들의 권리 보호를 돕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결과물을 공동 출원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
- 중견기업: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은행: 지식재산 관련 금융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 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세분화된 감면 혜택: 당신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
본 정책은 지원 대상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면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85%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7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50% 감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 (전담조직에 한함).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 3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30% 감면.
- 특허(등록)료 감면 (추가 20%):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추가 20%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해당).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조건에 따라 100%, 85%, 70%, 50%, 30% 감면.
세부 지원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각 감면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장애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 의무 이행자.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 이하,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
- 85% 감면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자, 만 65세 이상자.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
- 70% 감면 대상: 개인, 중소기업.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
-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50% 감면. 중견기업 (4년차~ 9년차분) 30% 감면.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중소기업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 연간 10건 이하, 2024.12.31. 까지 한시 적용) 70% 감면. 면제대상자 100% 감면, 개인 (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85% 감면, 개인, 중소기업 7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50% 감면, 중견기업 30%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 20% 추가 감면 (한시 적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특허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patent.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추어 특허청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특허청 고객지원실 (대전정부청사)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대상 및 감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등 증명 서류, 5·18민주유공자 등 증명 서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증명 서류, 특수임무유공자 등 증명 서류, 독립유공자 등 증명 서류, 참전유공자 증명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병역 복무 증명서 등.
- 85% 감면 대상: 해당사항 없음.
- 70% 감면 대상: 개인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 서류).
-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해당사항 없음).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은행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신탁 설정 증명 서류),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등.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중소기업 (상기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계약서 사본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식재산 창출,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및 창출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경제적 약자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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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
서비스명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서비스목적 |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접수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정책목적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
온라인신청 | http://www.patent.go.kr |
접수기관명 | 특허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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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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