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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업금융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의 씨앗에 물을 주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펼쳐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장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융자 형태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매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술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사업화의 날개를 달다: 지원 목적과 핵심 가치
본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이룬 기업,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정부 및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요건, 문턱을 낮추다: 지원 대상의 폭넓은 포용
본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주도 R&D 성공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업
- 지식재산 강자: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기술력 인증 기업: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
- 기술 이전 기업: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기술평가 인증 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업
- 연구개발 역량 보유 기업: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 기술 임치 계약 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 계약을 체결한 기업
- IP-R&D 전략 지원 사업 참여 기업: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업
- 자체 기술 사업화 기업: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다만,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초격차 분야는 5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신 기술의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본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의 날개를 달다: 지원 내용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 형태로 융자를 제공합니다.
- 시설자금: 생산성 향상,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효율화, 생산 환경 개선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그리고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을 지원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쾌적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단, 토지 구입비는 건축 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주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매력적인 융자 조건: 금리와 기간, 한도의 균형
본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융자 조건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가 적용됩니다. 특히,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업력에 따라 더욱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 업력 3년 미만 기업: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기업: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대출 기간: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에 따라 대출 기간과 거치 기간에 차등을 둡니다.
- 업력 7년 미만 기업: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기업: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 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 확보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본 프로그램의 융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예약: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사전 상담: 예약된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성을 진단받고, 궁금한 점을 해결합니다.
- 정책 우선도 평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융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융자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완료합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융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는 여기로: 친절한 안내, 든든한 지원
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www.kosmes.or.kr/)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동행: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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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부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