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융합 시대의 횃불을 밝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획기적인 정책,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의 씨앗을 뿌리다: 지원 목적과 비전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특히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들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얻어진 기술은 물론,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는 기술, 그리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까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그리고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업,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업까지, 기술 혁신을 향한 열정을 가진 모든 중소기업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의 두 기둥: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시설자금: 미래를 건설하다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자금입니다.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또한 지원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2. 운전자금: 혁신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다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자금입니다.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융자 조건: 합리적인 금융 지원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융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1. 대출 금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를 따르며,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기업의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를,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에게는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를 적용하여,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2. 대출 기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지원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의 기업에게는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의 대출 기간을 제공합니다.
3. 대출 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지원
대출 한도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설정됩니다.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기업당 20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단,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한: 혁신의 기회를 잡으세요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라, 융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융자 제한 기업에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은 예외 자금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그리고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의 사업화 시점에 따라,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의 예외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본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상담 예약: 먼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예약합니다.
2. 사전 상담: 예약된 시간에 전문 컨설턴트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습니다.
3. 정책 우선도 평가: 사전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자금 지원의 우선 순위를 평가받습니다.
4. 온라인 융자 신청: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 융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융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페이지(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기술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술 혁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67조, 제74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kosmes.or.kr/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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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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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