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는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운전자금 지원제도란?
이 정책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보조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따뜻한 손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 진료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보훈 위탁 지정 병원으로서 제주도의료원이 제공하는 진료비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넘어, 따뜻한 배려와 든든한 의료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보훈 진료비 지원 정책의 핵심: 국비 진료 및 감면 진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보훈 진료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비 진료’이며, 둘째는 ‘감면 진료’입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영웅을 위한 든든한 지원: 국비 진료 상세 안내
국비 진료는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해당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 전·공상군경
- 4·19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국비 진료는 외래 및 입원, 응급 진료를 포함하며, 진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전액 지원
- 비급여 진료비: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지원
입원 진료의 경우, 30일 이내(요양병원은 90일 이내)의 진료 기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뜻한 배려와 존경을 담아: 감면 진료 혜택
감면 진료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인부담금 60%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손자녀 포함)
- 전·공상군경
- 4·19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 6·18자유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 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아 더욱 든든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00% 지원 대상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에게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을 돌보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보훈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064-720-210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든든한 의료 파트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 안내를 통해 보훈 진료비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의료원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의료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훈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국비 진료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국비 진료 대상자 여부는 신분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감면 진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감면 진료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진료 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Q3: 진료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국비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는 전액 지원되며,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감면 진료는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 90%, 10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응급 상황 시에도 보훈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응급 상황 시에도 국비 진료를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 진료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Q5: 입원 진료 기간 제한이 있나요?
A5: 네, 입원 진료의 경우, 일반 병원은 30일 이내, 요양병원은 90일 이내로 지원 기간이 제한됩니다. 입원 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무과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보훈 진료 지원에 대한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원무과
- 전화번호: 064-720-2105
- 수정일시: 2025-02-07
제주도의료원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 |
서비스명 |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전화문의 | 원무과/064-720-21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지원대상 |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