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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청년취업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청년의 꿈을 키우는 디딤돌,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를 향한 첫걸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젊은 인재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며,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야심찬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윈-윈(win-win)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획기적인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든든한 미래 설계를 위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착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초기 경력 형성을 돕는 데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왔습니다.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참여 자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포함 시 최대 39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
단, 기업의 경우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과 기업은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신청: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 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참여 승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 가입 신청: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혜택은 무엇인가요?: 풍성한 지원과 시너지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한 자산 형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중복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더욱 든든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빠르고 정확한 준비를 위한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각 서류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8)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세요. 2년 후,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만나, 상상 이상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www.work24.go.kr)와 (www.sbcplan.or.kr)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관련 법률 및 규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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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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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