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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혁신의 날개를 펼치다: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로 특허 심판의 새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야심 차게 선보이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21세기 정보기술 시대를 맞아 특허 심판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넘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특허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특허 심판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심판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왜 필요한가?
과거 특허 심판은 심판정 출석을 전제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물리적인 이동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 혹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 심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특허 심판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의 핵심 내용: 맞춤형 지원과 효율성 극대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히 화상 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접근성 보장: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심판 당사자들이 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 시간 및 비용 절감: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들의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속한 심판 진행: 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관리 편의성 증대: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한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 다양한 상황 지원: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되어, 효율적인 심판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특허 심판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제공됩니다. 특허 심판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은 서비스 이용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다수의 참석자가 필요한 심판의 경우,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돕습니다.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방대한 증거자료를 휴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신속한 심판 진행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심판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투명하게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특허청은 심판 당사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심판 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심판 당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심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의 원격영상 대면을 통해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원격영상 구술심리 진행: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의 화상 연결을 통해 구술심리가 진행됩니다.
- 기술 지원: 원격영상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환경 제공: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제공됩니다.
- 비용 절감: 이동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이동 시간을 절약하여, 심판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심판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심판 절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심판 당사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심리 진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서비스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 명확화: 심판 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기술 환경 점검: 원활한 영상 구술심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 환경(인터넷 연결, 웹캠, 마이크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특허심판원 문의처(042-481-8544)를 통해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획득: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심판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문의처: 특허심판원 (042-481-854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심판사무취급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제0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특허 심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특허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기술 고도화: 원격영상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서비스 확대: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심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특허 심판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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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서비스명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전화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법령 | |
정책목적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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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