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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 복지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보건복지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03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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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 산모와 갓난아기를 위한 든든한 동행: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비스 개요
  •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및 권한
  • 신청을 위한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기간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마무리: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 지원 제도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나 해당지역 보건소/-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갓난아기를 위한 든든한 동행: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은 한 가정에 더없이 소중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산모에게는 육체적·정신적 회복의 시간이,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비스 개요

본 사업은 ‘이용권’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정부 지원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출산 가정은 전문적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산후 관리에 집중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까지
  • 출산 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별 예외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및 권한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주자: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외국인 부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본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 공통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예외지원 대상)의 경우: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기간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후 관리: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관리 (영양 관리, 유방 관리 등)
  • 신생아 관리: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돌봄 (수유 지원, 목욕 지원 등)
  • 정서적 지원: 산모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산모 및 가족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 제공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 유형: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 출산 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 서비스 기간 선택: 단축, 표준, 연장

정부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산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본 사업을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산모들이 건강한 산후 회복을 이루고, 갓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가정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정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신혼부부 전세 지원 제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임신·출산 Tags:건강관리, 경제적 부담 경감, 바우처, 보건복지부, 보건소, 복지로, 산모, 산후조리, 신생아, 육아, 이용권, 정부24, 지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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