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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5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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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어둠 속 등불: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희망의 손길’을 잡다 –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사업
  • 빛나는 동행: 지원 대상, 꼼꼼하게 살펴보는 ‘희망의 지도’
  • 미소 짓는 순간: 선정 기준, ‘희망의 열쇠’를 쥐다
  • 넉넉한 마음: 지원 내용, ‘희망의 봉투’에 담긴 혜택
  • 손쉬운 발걸음: 신청 방법,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
  • 필요한 것들: 구비 서류, ‘희망의 씨앗’을 심다
  • 궁금증 해결: 문의처, ‘희망의 나침반’을 찾다
  • 제도적 기반: 관련 법령, ‘희망의 뿌리’를 내리다
  •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사업의 의미와 기대 효과
  •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어둠 속 등불: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희망의 손길’을 잡다 –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 진단 및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빛나는 동행: 지원 대상, 꼼꼼하게 살펴보는 ‘희망의 지도’

이 소중한 지원의 손길이 닿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 재판정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소득과 무관하게 직권 재판정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 재판정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소득과 무관하게 직권 재판정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권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순간: 선정 기준, ‘희망의 열쇠’를 쥐다

이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가 완료된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 지원 내용, ‘희망의 봉투’에 담긴 혜택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까지 지원
    •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
  • 검사비 지원:
    • 검사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은 더욱 원활하게 장애 진단을 받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쉬운 발걸음: 신청 방법,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

이처럼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 보세요.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민센터의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의 신청을 돕고,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구비 서류, ‘희망의 씨앗’을 심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통장 사본
    • 영수증 (단,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주의 사항: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장 사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궁금증 해결: 문의처, ‘희망의 나침반’을 찾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제도적 기반: 관련 법령, ‘희망의 뿌리’를 내리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0 (제0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사업의 의미와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인해 장애 진단 및 필요한 검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기 진단 및 치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 삶의 질 개선: 건강 상태 개선과 함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더 좋은 정보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보건·의료 Tags:129, 검사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 지원,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재판정, 장애정도심사, 장애진단,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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