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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복지 및 학업 지원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따스한 손길,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삶의 동반자, 장애인보조기기: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장애인보조기기는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도구를 넘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고,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마음을 나누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시각·청각 보조기기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기들은 개인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며, 더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보조기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 바로 당신입니다
이 특별한 지원의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지원 유형: 넉넉한 현금 지원, 더 넓은 선택의 폭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는 수혜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지원금은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혜자는 더욱 질 높은 보조기기를 선택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금 지원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입니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대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휠체어, 보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시각 보조기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혜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문턱은 낮게, 혜택은 넉넉하게
본 사업의 문턱은 매우 낮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은 최소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친절한 담당자가 여러분의 신청을 돕고,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장애 유형 및 상태에 맞는 보조기기 처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검사 결과지: 보조기기 처방의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청력 검사 결과, 시력 검사 결과 등)
-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수령 후,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정식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필요성 및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지자체의 사전 적합 여부 판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당신의 곁에, 언제나 가까이
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업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 지원 사업임을 의미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정일시: 최신 정보,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2월 6일에 최종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무리: 희망의 손길, 함께 나눕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금 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더 밝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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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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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