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의 희망을 밝히다: 특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왜 필요한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부재,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 학교 부적응,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잠재적인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자립,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심리, 법률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의 문턱, 얼마나 낮을까?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삶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지원 및 숙식 제공
- 지원 금액: 월 65만원 이하
생활지원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지원
-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
- 지원 금액: 연 200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업지원
- 내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지원 금액: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학업지원은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자립지원
- 내용: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 지원 금액: 월 36만원 이하
자립지원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진로 상담,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 내용: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상담지원은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 지원
- 내용: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지원 금액: 연 350만원 이하
법률지원은 청소년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활동 지원
- 내용: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문화 체험비), 교류 활동비 등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예: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기타 지원은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지원 필요성을 담은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개인 정보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02-2100-6313
-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마무리: 위기청소년, 희망의 불씨를 지피세요!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위기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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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서비스명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 여성가족부/02-2100-631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정책목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