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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2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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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의 희망을 밝히다: 특별 지원 사업 안내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왜 필요한가?
  •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선정 기준: 지원의 문턱, 얼마나 낮을까?
  • 지원 내용: 삶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기타 지원
  •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공통 서류
    • 필요시 제출 서류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마무리: 위기청소년, 희망의 불씨를 지피세요!
  •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 ? 구직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 지원금
    • ? 청년 창업 지원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의 희망을 밝히다: 특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왜 필요한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부재,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 학교 부적응,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잠재적인 위험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자립,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심리, 법률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의 문턱, 얼마나 낮을까?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삶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지원 및 숙식 제공
  • 지원 금액: 월 65만원 이하

생활지원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지원

  • 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기타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
  • 지원 금액: 연 200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업지원

  • 내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지원 금액: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학업지원은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자립지원

  • 내용: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 지원 금액: 월 36만원 이하

자립지원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진로 상담,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 내용: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상담지원은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률 지원

  • 내용: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지원 금액: 연 350만원 이하

법률지원은 청소년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활동 지원

  • 내용: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문화 체험비), 교류 활동비 등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활동지원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예: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기타 지원은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지원 필요성을 담은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개인 정보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02-2100-6313
  •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마무리: 위기청소년, 희망의 불씨를 지피세요!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위기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서비스명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02-2100-6313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313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정책목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주거 지원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생활안정 Tags:24세, 9세, 건강지원, 구비서류, 법률지원, 상담지원, 생활지원, 소득기준,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자립지원, 주민센터, 중위소득,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소년, 청소년복지,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현금지원, 현물지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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