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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과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수술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차상위계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심층 분석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포근한 울타리, 한부모가족을 위한 따뜻한 손길: 지원의 목적과 가치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복지 증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또는 조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혜택의 대상: 지원 대상 심층 탐구
본 정책의 혜택은 크게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나뉘며,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세분화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고3 12월까지)에는 만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고3 12월까지)에는 만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대상입니다.
넉넉한 품, 지원의 내용: 구체적인 지원 혜택 살펴보기
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고3 12월까지)에는 만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행복의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 신청 자격 및 기준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기준’입니다.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을 잇는 여정: 지원 신청 절차 안내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장 및 급여 중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 지원 자격 상실 시,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준비: 구비 서류 안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 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유효)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월세계약서
- 상가 임대 후 사업 운영 시: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집주인이 작성)
-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화해·조정에 따른 개인 간 채무 확정)
- 복지 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또는 압류 방지 통장 사용 시: 통장 사본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참고 사항:
- 제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사: 문의처 및 온라인 신청 안내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 역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정책 관련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긍정적인 사회 변화 기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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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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