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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2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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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미래를 짊어질 청춘,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손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희망의 씨앗을 품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 마음 든든, 생활 든든: 풍성한 지원 내용
  •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근거
  • 여성가족부의 약속: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층 경제 보조금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병원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미래를 짊어질 청춘,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손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소년 한부모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 사업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겪는 고독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의 씨앗을 품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 또는 모로서, 소중한 아이를 홀로 또는 함께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기준은 사회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든든, 생활 든든: 풍성한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40만원이 지원되어,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덜어드립니다.
  • 검정고시학습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의지를 격려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학업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한부모가 학력을 취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시군구에서 조사합니다.
    2.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급여 지급 (시군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4.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5.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보장 및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한부모가족 (급여 수혜): 최종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수혜받게 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해당 시): 배우자가 정신 또는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온라인신청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근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 한부모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약속: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약속드립니다.

  • 지속적인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더욱 넓혀나갈 것입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및 상담 채널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서비스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정책목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육·교육 Tags:경제적 지원, 급여, 복지로, 사회복지, 사회적 지원, 생계지원, 아동양육, 아동양육비, 양육환경, 여성가족부,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자립, 자립지원, 자립촉진수당, 저소득층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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