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복지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5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Toggle
  •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바다의 안전망,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의 숭고한 목적: 어업 경영 안정과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향한 약속
  • 든든한 지원의 내용: 보험료 지원과 운영 사업비 지원
  •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양식 어업인
  •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안내
  • 꼼꼼한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가입을 돕습니다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미래를 향한 동행: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 폐업 지원
    • 재취업 지원
    • 재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가득한 곳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1588-4119에서 알아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해외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학습 콘텐츠 지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바다의 안전망,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푸르른 바다, 풍요로운 수산물을 우리 식탁에 선사하는 양식 어업인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소중한 수산물과 시설에 피해를 입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천재지변,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어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의 꼼꼼한 지원, 그리고 어업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 특별한 기회를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업의 숭고한 목적: 어업 경영 안정과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향한 약속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양식업은 국민 식량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 재해는 그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수산물이 폐사하거나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 어업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결국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어업인들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든든한 지원의 내용: 보험료 지원과 운영 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계산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어업인 여러분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재해 발생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운영사업비는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예를 들어 보험 상품 개발, 가입 안내, 현장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운영사업비 지원을 통해, 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는 보험료와 운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양식 어업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 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 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품목을 양식하는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품목 (17종):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시범 사업 품목 (11종):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단, 보험사업 실시 지역과 보험 대상 품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 실시는 지역에서 보험 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 (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 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 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 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식장이나,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든 어업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안내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인근 회원 수협 방문: 가까운 수협의 지점이나 회원 조합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 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3. 필요 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 원장 [청약서 부속 서류], (3) 양식 면허, 허가, 신고 관련 서류 (행사 계약서 포함), (4) 양식장 (어장) 배치 도면, (5)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4. 현지 조사: 수협 직원이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5. 청약서 작성: 보험 상품 안내 자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보험 사업자 인수 심사: 수협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7. 인수 승인 및 보험료 납부: 인수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 가입이 승인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8. 약관 및 보험 증권 수령: 보험료 납부 후, 약관 및 보험 증권을 수령하여 보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협의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꼼꼼한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가입을 돕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청약서: 보험 가입 신청 시 작성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양식장 원장 [청약서 부속 서류]: 양식장의 정보를 담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3. 양식 면허, 허가, 신고 관련 서류 (행사 계약서 포함):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양식장 (어장) 배치 도면: 양식장의 위치와 시설물의 배치를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5.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양식하는 수산물의 정보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6.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보험 가입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수협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서류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수협은행입니다. 가까운 접수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수협중앙회: 1588-411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물론, 보험금 지급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양식 방법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미래 시대에 맞는 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서비스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회계 정리, 재무 조정 상담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철거 비용의 90% 지원(최대 2백만 원)

재취업 지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직무 교육, 면접 및 이력서 작성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요식업, IT, 소매업 등 다양한 직업 교육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지원금: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지원: 기초 창업 과정 및 업종별 맞춤 교육 제공

점포 경영 컨설팅: 사업장 선정, 마케팅, 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재창업 자금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최대 7000만 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축산어업 Tags:가리비, 감성돔, 강도다리, 굴, 김, 넙치, 농어, 능성어, 다시마, 돌돔, 멍게, 메기, 미더덕, 미역, 뱀장어, 보험, 보험가입, 보험금, 보험료지원, 볼락, 송어, 수산물, 수협중앙회, 숭어, 양식수산물, 양식어업인, 양식업, 어업경영, 어업재해, 오만둥이, 재해보험, 전복, 전복종자, 조피볼락, 쥐치, 참돔, 터봇, 톳, 해양수산부, 향어, 홍합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복지지원혜택 –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Next Post: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Related Posts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농림축산어업
농림축산식품부
과원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 과원규모화 지원 정책,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농림축산어업
산림청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국가 복지 정책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산림청 농림축산어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정부 지원 제도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산림청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농림축산어업
해양수산부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 농림축산어업
  • 인공지능(AI)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 어려운 노동법, AI가 32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해준다
  • 노동자도, 사업주도 함께 지원받는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 (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
  • '근로감독관' 본래의 역할 충실히…새로운 명칭 대국민 공모
  • 폴리텍대학, 에너지 주권 시대 열어 갈 전력 기술인재 양성 '본격화'

카테고리

  • 고용·창업
  • 농림축산어업
  • 문화·환경
  • 보건·의료
  • 보육·교육
  • 보호·돌봄
  • 생활안정
  • 임신·출산
  • 주거·자립
  • 행정·안전
  • 정부 복지 서비스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 공공 복지 프로그램 “지평선 나눔스터디” –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 “김제사랑장학금” 복지 혜택 신청부터 지급까지 –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지원 정책
  •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복지 지원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체육 꿈나무 격려금 지원” 복지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지원 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 사회 지원 제도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지원” – 접수 일정 및 지원 내용
  • 공공 복지 프로그램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애향장학금” – 재단법인완주군인재육성재단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 “애향장학생 장학금”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 혜택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 “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복지지원 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129 건강 건강관리 건강보험 공공의료 교육 교육지원 대학생 보건복지부 복지 사회복지 상담 여성가족부 융자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의료지원 장애인 장학금 저소득층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청소년 충청남도 충청북도 취약계층 현금지원

Copyright © 2025 정부 복지 지원.

Powered by PressBook Masonry Blo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