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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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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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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대한민국 소상공인, ‘협업’으로 날개를 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의 모든 것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이 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본 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규모의 경제 실현: 개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협업을 통해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경쟁력 제고: 공동 사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마케팅 효과 증대, 신제품/서비스 개발 등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협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요컨대,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나 홀로’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꿈을 현실로 만들 협동조합을 찾습니다
본 사업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 조합원 수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여기서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즉, 위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지원 내용 상세 분석
본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 브랜드 개발: 새로운 브랜드 런칭, 기존 브랜드 리뉴얼 등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 공동 마케팅: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물 제작, 광고 등 마케팅 활동 지원
- 공동 연구개발: 신제품/서비스 개발,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 공동 네트워크 구축: 다른 소상공인과의 협력, 유통망 확보, 정보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공동 장소 임차: 공동 사무실, 작업 공간, 판매 공간 등 공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차 비용 지원
지원금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30%를 포함하여 현금 출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사업 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미제공)
- 서류 제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장 평가 및 선정 위원회 심사: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조합이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선정된 조합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매회 상이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꼼꼼히 준비하세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신청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사업 계획서: 협업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 심사를 위해 신용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참가업체 현황: 조합원 및 참여 업체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사업 관련 증빙 서류(예: 견적서, 계약서, 사진 등)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팁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 명확한 목표 설정: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 가능한 지표를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전략: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협업 전략을 제시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각 사업 단계별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명시합니다.
-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 기대 효과 제시: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번호: 042-363-79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튼튼한 기반 위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0, 제0항)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0, 제0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0, 제0항)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관련 행정 규칙: (미제공)
- 관련 자치 법규: (미제공)
튼튼한 법적 기반 위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협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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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상권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2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4 |
신청기한 | 매회 상이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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