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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지원 정책,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6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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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비전과 목표
  • 지원 대상: 미래 에너지 시대를 함께 열어갈 주역들
  • 융자 지원 유형: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사업 성공을 지원
  •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사업의 성공을 위한 꼼꼼한 심사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밝히는 등불
  • 신혼부부 전세 지원 제도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융자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생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비전과 목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개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융자 지원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생산,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운영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미래 에너지 시대를 함께 열어갈 주역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본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융자 지원 유형: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사업 성공을 지원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그리고 주민참여자금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연료전지 설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해당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운전자금: 생산자금 지원 대상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민참여자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시설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각 융자 유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사업의 성공을 위한 꼼꼼한 심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부여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1차 서류 심사: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2차 평가 심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평가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우수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에서 진행됩니다. 2020년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 상세 내용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
  • 각서
  • 부지 관련 확인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설비별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사업 계획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52-920-0784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밝히는 등불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보급 확대,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13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정책목적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온라인신청 https://www.knrec.or.kr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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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신혼부부 전세 지원 제도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까지 감면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고용·창업 Tags: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자금, 설비자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 에너지전환, 운전자금, 융자, 주민참여자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태양광, 풍력,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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