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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안보과 또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업자
- 취업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
- 창업 교육,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다: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사업 안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기술들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사업의 목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기술 보호 인력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강화된 보안 의식을 갖추고, 기술 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참여 기회
본 사업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이라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기관에게 기술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 내용: 산업기술 보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교육 제공
본 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은 산업기술 보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교육 제공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이버 보안, 물리적 보안, 인적 보안 등 기술 보호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최신 기술 동향과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 수료 후에는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 인력은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26)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교육 프로그램 내용,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사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이해는 본 사업 참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술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 보호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사업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보호의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 보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모든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기술 보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 유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26)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나요?
A: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이버 보안, 물리적 보안, 인적 보안 등 기술 보호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Q: 본 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가요?
A: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Q: 교육 수료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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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안보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008 |
서비스명 |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
서비스목적 |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전화 문의 02-3489-7026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지원내용 |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
지원대상 | ○ 산업기술 보유기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
정책목적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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