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안전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역정부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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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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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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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따스한 손길, 고향을 떠난 당신을 위한 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강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의료 지원의 목적과 비전
본 의료 지원 정책의 핵심 목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정책 시행 이전 신청자에게도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며, 2025년 기준이 유리할 경우 소급 적용하여 혜택의 폭을 넓힙니다.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본 의료 지원 정책의 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질병 치료를 받고, 퇴원한 북한이탈주민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보험 가입 여부: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질환별로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남북하나재단 또는 의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의 문턱: 꼼꼼한 심사 기준
소득 기준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는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수준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판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남북하나재단 또는 의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의 동반자: 지원 내용
본 의료 지원 정책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지원대상, 소득기준 충족 시)
- 의료비 지원: 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 협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틀니) 지원: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틀니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틀니는 구강 건강을 회복하고, 음식 섭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임플란트 지원: 치아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은 환자의 질병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또는 의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에는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망설이지 마세요: 신청 방법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복지사 상담: 먼저, 진료를 받기 전 또는 입원 중에 병원 내 의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의료복지사는 신청 서류 작성, 소득 기준 확인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 만약, 병원 내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는 의료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지원합니다.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의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의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의료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 소득 증빙 서류, 그리고 질환 관련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기본 서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75% 이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 질환 관련 서류: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 서류: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의료비 지원과 동일)
- 치과(틀니) 지원: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의 시작과 끝: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의료 지원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처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문의처: 02-3215-581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의료 지원은 그중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든든한 의료 지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정책은 단순히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하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기사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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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전화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정책목적 |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oreahana.or.kr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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