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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정책과 -신청 일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4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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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따스한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희망을 잉태하는 첫걸음
  • 지원 대상: 따뜻한 온정, 꼭 필요한 곳에 닿도록
  • 선정 기준: 촘촘한 그물망, 혜택의 사각지대 방지
  • 지원 내용: 든든한 지원, 행복한 육아의 시작
  • 신청 방법: 간편하게,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혜택 수령
  • 문의처: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안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세상, 온라인 신청의 장점
  • 법적 근거: 굳건한 기반, 지속 가능한 지원
  • 미래를 위한 투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왔어요.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따스한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희망을 잉태하는 첫걸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수정된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온정, 꼭 필요한 곳에 닿도록

이 사업의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심사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활사업 참여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추가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시설 보호를 받는 영아, 위탁 보호를 받는 영아, 입양을 기다리는 영아에게 조제분유가 지원됩니다.
    •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입양된 영아에게도 조제분유가 지원됩니다.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선정 기준: 촘촘한 그물망, 혜택의 사각지대 방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 혜택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객관적인 자료와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지원, 행복한 육아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육아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혜택 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크게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로 나뉩니다.

  •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류 준비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돕고,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든든한 지원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므로, 편안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세상, 온라인 신청의 장점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쉽게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굳건한 기반, 지속 가능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0, 제0항 및 제4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든든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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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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