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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의료급여 (요양비)”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자격과 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5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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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 안내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의 목적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방법
  •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시 구비 서류
    • 1.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2.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치료)
    • 3.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 4. 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5. 요양비 지급청구서 (양압기)
    • 6.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결론
  • 사업 운전자금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확인
    • 신청 서류 작성
    • 온라인 신청
    • 신용 평가 및 검토
    •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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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찾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모음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수급권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의 목적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권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셋째,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응급 상황이나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내용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둘째,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복막투석 치료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당뇨병 소모성 재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사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넷째, 당뇨병 관리기기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 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입니다. 자가 도뇨가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여섯째, 산소 치료입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산소 공급 장치 및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곱째,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입니다. 호흡 곤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덟째, 기침유발기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기침 능력 개선을 위해 기침유발기 대여 및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홉째, 양압기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압기 대여 및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방법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군·구청 방문: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둘째, 신청서 작성: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산소치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당뇨병 관리기기 등 해당 항목에 맞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셋째,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넷째,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지급청구서(해당 서식)
  • 요양비 명세서 사본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처방전
  • 세금계산서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 (해당 서식)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3.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 (해당 서식)
  • 의사의 처방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4. 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해당 서식)
  •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 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요양비 지급청구서 (양압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해당 서식)
  • 양압기 처방전 (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

6.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해당 서식)
  • 의사의 처방전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위의 구비 서류는 신청하려는 요양비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양비 신청은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 의료 정보, 관련 서류 내용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당 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요양비 항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내용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항목 및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급된 요양비 사용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필요시 요양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의료급여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군·구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서비스명 의료급여 (요양비)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사업 운전자금 신청 안내

사업 운영 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 정부 기관 및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금 확인
  • 신청 조건 및 대상 여부 검토

신청 서류 작성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 소득 증빙자료 및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신용 평가 및 검토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 평가 진행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지원금 수령

  • 절차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 지급

추가적으로, 대출 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Tags:기침유발기, 당뇨병, 보건복지부, 복막투석, 산소치료, 시군구청, 양압기, 요양비, 요양비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비 지원, 인공호흡기, 저소득층,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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