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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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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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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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희망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걷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이 숭고한 목표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숭고한 목표: 자립과 복지 증진을 향한 헌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자립 생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이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날개와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은 누구에게 닿을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여러분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과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포용하고, 그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깊은 고민과 헌신을 반영합니다.
어떤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될까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더하여
보건복지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첫째,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보조기기의 필요성 또한 더욱 절실합니다. 둘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여러 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재가 장애인, 즉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았던 분들 중, 더 오래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보조기기의 노후화는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 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보건복지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더불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2025년, 보건복지부는 총 44개의 다양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 생활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욕창 방지용 매트는 장시간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욕창 발생을 예방하고, 편안한 착석을 돕습니다. 보행차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동을 돕고,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이 외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 단말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기기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장애인 여러분의 필요에 더욱 부합하는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이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며,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정보를 널리 알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소한 절차, 꼼꼼한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필요성, 신청인의 인적 사항, 소득 수준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장애인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따뜻한 소통의 창구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129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1): 법적 근거의 중요성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1)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 및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조기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보조기기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장애인 여러분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행복의 결실을 맺도록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행복의 결실을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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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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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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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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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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