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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청은 언어 발달, 지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난청을 겪는 영유아를 위해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난청의 조기 진단과 재활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
선천성 난청은 출생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발생하는 청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난청은 아이의 언어 발달, 인지 능력 발달, 사회성 발달 등 전반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난청이 발생하면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학습 부진, 정서적 문제, 사회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이러한 난청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난청 위험이 있는 영유아는 정밀 검사를 받고,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언어를 배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입니다. 둘째, 보청기 지원입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선천성 난청의 조기 진단을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의 사항: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2. 보청기 지원
서비스 목적: 선천성 난청을 겪는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만 5세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를 지원합니다.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및 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양측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2개, 일측성 난청의 경우 보청기 1개를 지원하며, 개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보건소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 절차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접수 기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사업 내용,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미리 숙지하시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의 경우,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가 대상이며, 보청기 지원의 경우,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일정 청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서류의 유효 기간, 원본 또는 사본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특히, 검사 결과지, 처방전 등 전문적인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각 지원 유형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은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 지원은 보건소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숙지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소 방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궁금한 점은 문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하십시오. 상담센터에서는 사업 내용,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아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
보건복지부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세상과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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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
서비스명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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