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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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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입니다.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창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희망의 손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공적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촘촘한 지원 체계,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래 진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강 문제로 인해 겪는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의료 혜택의 문턱을 낮추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대한민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의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의료 지원의 손길을 뻗습니다.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난민 및 그 자녀: 전쟁, 박해 등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난민과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②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현재 또는 과거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합니다.
위의 기준을 통해 진정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동행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수술 (당일 외래 수술 포함):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은 10%입니다. 단,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 진료: 소아 진료 등 필수적인 외래 진료를 지원합니다.
진료비 지원 세부 사항:
- 지원 금액: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원 한도: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초과 진료비: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대상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해당 시)
- 영수증 (진료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대상자의 자격 및 의료 필요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신청 절차 안내,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의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난민,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건강 불평등 완화: 소득 수준, 국적, 체류 자격 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의료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민 건강 증진: 외국인 근로자 등의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0항): 외국인의 기본적인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합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예산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포용적 사회를 향한 헌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이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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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서비스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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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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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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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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