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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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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동행: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변 처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들이 65세 이후에도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신변 처리,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 보조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더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물론, 바우처 사용에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이 필요하지만, 이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제외)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통장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관련 증빙 서류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더 나은 삶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 이상 혼자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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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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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