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편히 둘러보세요.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한 영웅,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인 구조 행위를 펼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과 의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드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 정책은 의사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사상자, 그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정책의 핵심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의로운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기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사상자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구조 행위의 진실성, 위험의 정도, 구조 행위와 사상 간의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용기에 대한 존경: 의사상자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어, 치료 및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의사자의 장례를 지원하여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장제급여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의료보호: 의상자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보호는 의상자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 교육 보호: 의사자 유족의 자녀 또는 의상자 본인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 보호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지원입니다.
- 국공립 시설(지정 범위) 이용: 국공립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참여를 장려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지원 내용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의로운 시민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의사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의사상자 본인 또는 유족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검토: 시·군·구청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의: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결정: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 및 구조 행위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
- 구조행위 입증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보고서 등 구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사망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본 정책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0항)
본 정책은 2025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는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명 존중의 사회,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비전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합니다.
- 안전 의식 고취: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의로운 시민들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니다.
- 국민의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사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고, 의로운 시민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의로운 시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을 통해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청년 지원금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1인 가구 월세 지원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