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왔어요.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잉태를 향한 희망의 등불: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과감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궁 내 정자 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 부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의 희망, 지원의 손길: 지원 유형과 서비스 상세 정보
본 지원 사업은 ‘서비스(의료)’ 유형에 속하며,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난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보건소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히 선정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희망의 씨앗을 심다: 지원 내용 및 혜택
본 사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자궁 내 정자 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 3종 지원: 전액 본인부담금인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부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 44세 이하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시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 내 정자 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 부부에게는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 내 정자 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들은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횟수는 시술 종류에 따라 제한됩니다.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가 자궁 내 정자 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처음 신청할 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난임 진단서: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를 1부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촉증명서 등: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산재 휴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급여명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술에 임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은? 사업 관련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https://www.e-health.go.kr 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가정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개선될 예정이며,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 사업이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카드사 확인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카드 유형을 선택하고,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절차
- 웹사이트 신청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보다 편리한 신청을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