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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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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의사소통,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폭넓은 지원, 90가지 보조기기로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개 분류 78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의 소모품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원 품목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 기술과 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지원, 합리적인 급여 체계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높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구입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등적인 지원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입니다. 이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상시 신청으로 편리하게
본 보험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처방 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보장구의 경우,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전동보조기기의 경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며,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등 일부 품목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조기기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급여 승인 대상 품목, 검수 대상 품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구연한,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유지하세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내구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보조기기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은 보조기기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절차, 단계별 안내로 편리하게
보조기기 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이후, 처방 의사의 검수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급여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공단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http://medicare.nhis.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77-1000번으로 전화 상담을 제공하며,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본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본 보조기기 보험급여 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본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정책 또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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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서비스명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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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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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