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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27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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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의사결정의 어려움,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 자립을 향한 첫걸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목적
  •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삶의 동반자를 만나다: 공공후견 지원 내용
  • 신청은 이렇게: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 절차
  •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안내
  •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세요: 이해관계인 안내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안내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끊임없는 노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립의 꿈을 함께: 발달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응원
  • 관련 법률 및 규정
  •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반갑습니다!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요.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늘 행복한 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의사결정의 어려움, 든든한 동반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후견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립을 향한 첫걸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보완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법률 행위, 재산 관리, 의료 결정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만약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립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할 것입니다.

삶의 동반자를 만나다: 공공후견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들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지원: 후견 심판 청구를 위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월 15만원, 월 최대 40만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 절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비 서류’ 항목 참조)
  3.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돕도록 합시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 심판 청구에 대한 동의 또는 의향을 확인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세요: 이해관계인 안내

본 사업에서 ‘이해관계인’은 발달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후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해당 가족 구성원의 동의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는 발달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후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끊임없는 노력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Q: 후견 심판은 무엇인가요?
    A: 후견 심판은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법률 행위, 재산 관리 등을 대신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Q: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는 등 발달장애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원합니다.
  4.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의향 확인서), 관련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이해관계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구비 서류’ 항목 참조)
  5. Q: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심사 및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므로, 서비스 이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6. Q: 후견인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공공 후견인에게는 월 1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의 꿈을 함께: 발달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응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민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0, 제0항)
  • 민법 (제14조의2, 제0항)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등록금 지원 신청은 연 2회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주거·자립 Tags:129, 공공후견,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 복지, 복지서비스, 의사결정, 자립, 자폐성장애, 장애인, 주민센터, 지원, 지적장애, 현금지원, 후견, 후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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