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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4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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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 건강을 위한 희망의 손길: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따스한 햇살 아래, 지원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업 개요
  •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따뜻한 동행: 지원 내용
  • 어려움은 나누고, 희망은 더하는 길: 신청 방법
  • 신청의 첫걸음: 구비 서류 안내
  • 문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안내
  • 희망을 향한 동행: 사업의 중요성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 건강을 위한 희망의 손길: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그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심신이 지쳐가는 부모님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발달장애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지원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며, 매년 새로운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님 및 보호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과 거주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2촌 이내의 보호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돌봄 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아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 만 6세가 되는 경우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만 6세 도래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이처럼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는, 단 한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깊은 책무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핵심적인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입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님들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이며,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따뜻한 동행: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형태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회당 50~100분 동안 진행되며, 월 3~4회 이상, 총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부모님들의 심리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끈기 있게 지원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우울 척도 검사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CESD-11, 16점 이상)인 경우에는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울 척도 검사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이더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연장 기준은, 부모님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은 나누고, 희망은 더하는 길: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 조사 및 기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 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업의 혜택을 알리고,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신청의 첫걸음: 구비 서류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2. 증명 서류

  • 등록 기준 확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위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접수기관: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향한 동행: 사업의 중요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긍정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발달장애 자녀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은 종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직면하며,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그 중요한 시작점이며,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 사업을 통해 희망을 찾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단년도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정책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
보건·의료 Tags:CESD-11, 가족기능향상, 국민행복카드, 돌봄부담, 발달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보호자, 부모상담, 부모지원,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상담서비스, 상담지원사업, 스트레스, 시군구, 심리상담, 심리적안정, 우울증, 읍면동, 자폐성장애,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정서적지원, 정신건강,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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