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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4일 By zipter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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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시설
    • 바우처 사용 가능 장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서비스의 심장: 목적과 비전
  •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지원 대상
  • 꼼꼼한 선정 기준, 촘촘한 안전망
  • 생명을 지키는 기술: 지원 내용
  •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 필수 서류 및 접수 기관
  • 궁금증 해결: 문의처
  • 관련 법령 및 정책 기반
  • 미래를 위한 약속
  • 운전자금 지원 절차
    • 지원 대상 확인
    • 제출 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
    • 신용 평가 및 검토
    • 대출 실행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행복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시설

국민행복카드는 각 지원금(바우처)별 사용처가 다르므로 신청한 바우처의 사용 가능 병원이나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장소

  • 진료 기관 및 약국
    • 출산 및 육아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출산 후 요양 시설
    •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지역 건강센터
    •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복지 기관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 에너지 요금 납부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댁내에 첨단 센서와 응급 호출 버튼 등을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본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심장: 목적과 비전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홀로 지내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건강 악화, 고독사 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년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댁내 센서 시스템을 통해 화재 발생, 활동 감지 부재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구조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지원 대상

본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인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 노인 2인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명이 질병(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손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독거노인 및 노인 2인 가구의 기준을 따릅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단,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댁내 장비는 즉시 철거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자들을 포괄함으로써, 사회적 취약성을 겪는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꼼꼼한 선정 기준, 촘촘한 안전망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인 유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홀로 사는 모든 노인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조손 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입니다. (노인 1인 및 손자녀)의 경우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인 2인 및 손자녀)의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 지원 내용

본 서비스는 댁내에 설치되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댁내 장비 설치: 화재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을 댁내에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24시간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응급 호출 서비스: 응급 호출 버튼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고독사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및 접수 기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인적 사항,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궁금증 해결: 문의처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기반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정책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독거노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댁내 센서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반의 응급 상황 예측 시스템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혜택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신청 과정이 순조롭길 응원합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운전자금 지원 절차

운전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금 확인
  • 신청 조건 및 대상 여부 검토

제출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 소득 증빙자료 및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신용 평가 및 검토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 진행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대출 실행

  • 절차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지원금 지급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 Tags:129, 24시간, 고독사, 긴급상황, 노인복지, 댁내센서, 독거노인, 돌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안전망, 읍면동,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호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취약계층, 행정복지센터, 화재감지, 활동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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