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적인 지원 정책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과 조화로운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친환경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핵심 가치: 유기 축산의 확산과 환경 보전
본 제도의 핵심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기 축산 방식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유기 축산은 일반 축산에 비해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전하여 농업인들이 유기 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기 축산은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의 건강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이러한 친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유기 축산 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갖춘 농업인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안전 관리 인증 기준) 농장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HACCP 인증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더불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기 축산물 인증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식과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HACCP 인증과 유기 축산물 인증을 모두 획득한 농업인만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유기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기 축산은 일반 축산에 비해 사육 규모, 사료,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 축산물 생산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는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농업인들이 유기 축산으로의 전환을 망설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별 농가의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지원금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기간과 조건: 지속적인 유기 축산 실천 유도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유기 축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지원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 축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사육 방식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지원 기간 중 유기 축산물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됩니다. 다만, 불연속적인 경우에도 유기 축산 실천 이력을 고려하여 최대 5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유기 축산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유연한 정책 설계의 일환입니다.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간편한 절차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지름길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농업인의 기본 정보와 유기 축산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농업인이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안전 관리 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HACCP 인증서는 농업인의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구비 서류, 지원 자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54-429-7809이며, 필요한 경우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미제공, 향후 도입 가능성
현재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제도적 기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이 법률의 제21조에 따라 시행되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약속: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향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 방식을 장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서비스명 |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서비스목적 |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정책목적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