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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산물 생산 경쟁력 높인다!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 발표
대한민국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획기적인 규모의 현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임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품목별 집단화를 적극 지원하여, 임가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핵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기반 조성 지원
이번 지원 정책의 핵심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과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이는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지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 지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기반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임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상세 분석
이번 정책은 크게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임업인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지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친환경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토양 개량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며, 유기질 비료는 1,400원/포대(국비)에 지방비가 추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2.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산양삼 생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생산자 1인당 최대 5건까지, 1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8만원, 지방비 12만원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시·군·구의 예산 편성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3.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과 소액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비율 등이 다릅니다. 공모 사업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에서 7억원까지 지원하며,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지원됩니다. 소액 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을 지원하며,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됩니다.
4.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억원 미만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임업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
이번 지원 정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각 사업별로 사업 대상자 지원 자격에 대한 상세 정보는 개별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제한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이번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이 배제된 자
- 사업 포기 등 중도 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 자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상 토지는 근저당,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합니다. 단,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토지 사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업의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
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상이합니다. 임업인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소액사업: 전년도 1~2월 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 시에는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지 소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안내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첨부 서류 목록은 각 사업별 지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산림청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결론: 임업의 혁신을 위한 산림청의 든든한 지원
산림청의 이번 임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임업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임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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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서비스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서비스목적 |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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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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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