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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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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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 숭고한 헌신에 대한 깊이 있는 존경과 교육의 기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이분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의 든든한 버팀목: 지원 유형 및 목적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은 크게 현금 지원과 현금 감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교육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혜택의 문을 열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조건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은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립대학 수업료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둘째,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각 대상별 지원 조건과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위에서 언급된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지원의 세부 내용: 든든한 경제적 지원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은 단순히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 내용: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교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 영수증 등
신청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학교에서 발급하는 수업료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은 여기서 해결하세요: 문의처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교육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는 교육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보훈 관련 모든 궁금증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 정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교육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5조의2)
위 법령들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교육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국가보훈부의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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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대상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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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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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